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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담당자
홍동기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88
토론기간
2022-03-03 ~ 2022-04-01
등록일
2022-03-03
조회수
1192

◉ 문화재청 공고 제2022-8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世宗 世宗里 은행나무)
Ginkgo Tree of Sejong-ri, Sejong
3)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8-5 등
4) 주요현황
가) 수 종 : 은행나무
나) 수 령 : 600년(추정)
다) 규 모 : 2주, 수고 20m/19m, 근원 둘레 6.9m/5.4m, 수관폭 동-서 20.3m 남-북 20.9m / 동-서 13.5m 남-북14.3m
5) 문화재구역: 30필지 7,260.5㎡(지정구역 1,878㎡, 보호구역 5,382.5㎡)
나. 지정사유
1) 고려말 충신 임난수 장군(1342~1407)의 사당(현 숭모각) 앞에 심어진 은행나무로 부안임씨세보(1674년 간행)의
부조사우도에 은행나무 한 쌍과 행정(杏亭)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충청도 공주목<公山誌(1859)>의
부조사우(不祧祠宇), 연기지<燕岐誌(1934)>에도 은행나무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음.
2) 암수 한 쌍으로 이루어진 노거수로서 기존에 단목으로 지정된 은행나무와는 차별성이 있고 유교 문화와 관련된
행단(杏壇)의 대칭형 식재 방식과 전월산 자락의 숭모각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부안임씨
후손들이 매년 은행나무 목신제를 지내고 있는 등 학술‧경관적 가치가 있음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관광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문화재과 : 전화 044-300-5832 / 팩스 044-300-5819
가) 주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나)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 전자메일 : ez133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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