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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법성포단오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담당자
임승범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69
토론기간
2012-05-29 ~ 2012-06-01
등록일
2012-05-29
조회수
2520

문화재청 공고 제2012-169호관련,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공고명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법성포단오제)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관보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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