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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21-08-31 ~ 2021-09-30
등록일
2021-08-31
조회수
1336

⊙문화재청공고 제2021-32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7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8. 3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총 7건

1)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2)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3) 김해 은하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4)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5) 데니 태극기
6) 김구 서명문 태극기
7) 서울 진관사 태극기

나.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 총 3건
1) 데니 태극기(국가등록문화재 제382호)
2) 김구 서명문 태극기(국가등록문화재 제388호)
3) 서울 진관사 태극기(국가등록문화재 제458호)
ㅇ 해제 사유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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