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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사적 제157호 원구단/환구단의 한자표기 및 독음
담당자
이종희
담당부서
사적과
연락처
042-481-4753
토론기간
2005-09-06 ~ 2005-10-05
등록일
2005-09-06
조회수
1003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해 지정된 사적 제157호 “원구단/환구단”의 한자표기 및 독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하여 예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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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 원의 독음과 비교용례 원구단 2005-09-26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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