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제2로 직봉
- 담당자
- 김경희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42
- 토론기간
- 2022-10-31 ~ 2022-12-01
- 등록일
- 2022-10-31
- 조회수
- 2880
⊙ 문화재청공고제2022-36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총 50필지(지정구역10,927㎡ / 보호구역60,194.8㎡)를 국
가지정문화재(사적) 「제2로 직봉」(16개 봉수유적/연속유산)으로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
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제2로 직봉」(16개 봉수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본명칭–부명칭”으로 하며, 본명칭은 ‘제2로 직봉(第2路直烽)’으로 함
3) 부명칭 / 소재지 / 지정면적(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관리단체 : -> 세부 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4) 지정 사유
ㅇ 봉수유적은 조선의 중요 군사 통신시설로서 그 시대의 군사 통신 제도를 현저하게 보여주며
이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경국대전, 각종 관찬 사찬 지리지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
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봉수유적은 이러한 기록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어 그 역사성과 기록과의 일체성이 탁월하다.
ㅇ 또한 봉수유적은 최단시간에 변경의 상황을 중앙에 이르게 하는 통신수단이었다. 따라서 이러
한 노선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북방을 개척하면서 확보한 지리적 지식과 연변에 침구하는 왜구
를 방어하면서 습득한 지리적 지식의 결정체가 봉수 노선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5개의 봉수 노선으로서 이는 조선시대 지리 정보에 대한 보고라 할 수 있다.
ㅇ 마지막으로 봉수는 약속된 신호규정에 따라 노선별로 작동하는 연속유산으로의 특이성을 가지며 우
리나라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연대성이 강한 유산으로서 추후 제1거, 제3거, 제4거에 대합 북한과
합동조사를 통해 남북의 역사적 뿌리는 하나였음을 재인식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
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1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 세부 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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