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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담당자
최나래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23-05-03 ~ 2023-06-02
등록일
2023-05-03
조회수
3586

◉문화재청공고 제2023-20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 및 지정정보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 2건 등 총 6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5. 3.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정보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1)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朝鮮王朝 御寶・御冊・敎命)
2) 근묵(槿墨)
3) 아미타여래구존도(阿彌陀如來九尊圖)
4)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順天 桐華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변경 예고 대상 : 총 2건
1)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2)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다.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1부.
2.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지정 대상 목록 1부.
3.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변경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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