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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담당자
구미연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83
토론기간
2022-03-11 ~ 2022-04-10
등록일
2022-03-11
조회수
936

◉ 문화재청 공고 제2022-10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내용
○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지정명칭 :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한문) 漣川 臨津江 두루미類 到來地 (영문) Imjin river crane habitat, Yeoncheon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회산리 1194-1 등
○ 지정구역 : 1,866,244㎡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지정가치
- 예로부터 오래 사는 동물인 십장생 동물로 수많은 동양화, 조각품, 수예품, 장식품 등에 그려졌고 우리나라 500원 동전에도 새겨져 있으며, 조선시대 당상관들이 착용하는 관복의 흉배에 두루미의 수를 놓아 출세를 상징하는 등 역사․문화적가치가 높음
- 전 세계 생존개체수 11,000여마리(두루미 3,400마리, 재두루미 8,000마리) 중 우리나라에 약 6,000마리(두루미 1,400마리, 재두루미 4,500마리)가 월동하는데 그 중 약 1,500여마리가 연천 임진강의 자갈과 여울, 주변 농경지에서 휴식지, 잠자리, 먹이터로 이용하며 단위면적당 개체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 두루미는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적색자료목록의 멸종위기종(EN, Endangered Species)으로 지정 보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조류이며, 전세계 생존개체수의 약 8∼10% 이상이 서식하는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는 국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 근거기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천연기념물 동물 지정기준 나목 <동물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
○ 문화재관리단체 : 경기도 연천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www.gg.go.kr
○ 경기도 연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1-839-2143 / 팩스 031-839-2486
- 주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 220 (연천군청)
- 홈페이지 : www.yeo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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