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 담당자
- 정춘호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36
- 토론기간
- 2016-09-01 ~ 2016-10-07
- 등록일
- 2016-08-27
- 조회수
- 2741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6-25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7-2번지 등 6필지 6,298㎡를 사적 제530호「용인 심곡서원」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9. 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7-2 등 6필지(6,298㎡)
다. 추가 지정 예고 사유
ㅇ 심곡서원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유적의 종합적 보존․관리를 위한 완충공간 확보 필요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용인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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