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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예고(보물 9, 국보 77, 보물 323, 보물 465, 보물 609 도면)
담당자
정현정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6
토론기간
2013-10-16 ~ 2013-10-29
등록일
2013-10-14
조회수
2457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13-27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등 17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10. 16.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예고대상문화재
1) 경기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2) 경북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3) 경북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4) 경북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5) 경북 보물 제609호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6) 경북 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7) 경북 보물 제677호 청도 장연사지 동서삼층석탑
8) 경북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9) 경북 보물 제165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10) 전남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11) 전남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12) 전남 보물 제509호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13) 충북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14) 충북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15) 충북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16) 충북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17) 충북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2013.10.16.)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13.10.16.~10.29.)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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