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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담당자
김태우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93
토론기간
2023-11-10 ~ 2023-12-09
등록일
2023-11-10
조회수
1922

문화재청 공고 제2023-38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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