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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담당자
최나래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23-03-13 ~ 2023-04-12
등록일
2023-03-10
조회수
3266

◉문화재청공고 제2023-11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4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3. 13.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 총 4건
1)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2)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安城 靑龍寺 金銅觀音菩薩坐像)
3) 수능엄경의해 권9~15(首楞嚴經義海 卷9~15)
4) 이항복 해서 천자문(李恒福 楷書 千字文)
나. 지정예고 사유: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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