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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울주 반구천 일원
담당자
정대영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93
토론기간
2021-03-08 ~ 2021-04-06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847

⊙ 문화재청 공고 제2021-10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 반구천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명승
2) 지정명칭 : 울주 반구천 일원 (蔚州 盤龜川 一圓, Bangucheon Stream and Surroundings, Ulju)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00-1번지 등
4) 문화재 지정구역: 260필지 684,300㎡

나. 지정사유
1) 경치가 아름다운 곡류하천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정자에서 아름다운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등 자연유산과 자연경관·문화경관이 어우러진 복합명승으로서 가치가 있음
2) 물이 산을 감아 돌며 만들어내는 하천을 중심으로 공룡 발자국 화석, 반구대 등 절벽, 협곡, 숲, 옛 물길, 습지 등의 다양한 지질지형 경관이 잘 보존됨
3)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담은 생활 모습이 바위그림에 남아있고, 역사시대의 바위글씨(刻字), 조선시대의 구곡(九曲), 십영(十詠)과 같은 승경을 즐기던 문화가 시, 글, 그림으로 전해오는 등 문화경관이 잘 남아있음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

라. 지형도면 : 붙임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울주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 팩스 052-229-3719
- 주소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신정동)
- 홈페이지 : www.ulsan.go.kr / 전자메일 : hyuna0129@korea.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문화체육과) : 전화 052-204-0323 / 팩스 052-204-0319
- 주소 : (우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 홈페이지 : www.ulju.ulsan.kr / 전자메일 : 88kk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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