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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제주 용담동 유적 사적 지정 예고
담당자
조현수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3
토론기간
2012-03-21 ~ 2012-04-20
등록일
2012-03-23
조회수
2277

문화재청 공고 제 2012 - 10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주 용담동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제주 용담동 유적(濟州 龍潭洞 遺蹟)



2.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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