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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수원 화성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담당자
전문숙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37
토론기간
2013-04-24 ~ 2013-05-24
등록일
2013-05-06
조회수
3051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66번지 등 167필지 13,520㎡를 사적 제3호 「수원 화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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