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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제주 강정동 담팔수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예고
담당자
이희영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90
토론기간
2013-03-13 ~ 2013-04-11
등록일
2013-03-13
조회수
2623

문화재청 공고 제2013 - 9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 강정동 담팔수’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 3 . 13 .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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