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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22-06-30 ~ 2022-07-30
등록일
2022-06-29
조회수
2656

⊙문화재청공고 제2022-25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6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6. 30.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총 6건
1) 장조 태봉도(莊祖 胎封圖)
2) 순조 태봉도(純祖 胎封圖)
3) 헌종 태봉도(憲宗 胎封圖)
4)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金銅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5)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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