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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세계유산지구 지정예고(종묘, 창덕궁)
담당자
김재섭
담당부서
세계유산정책과
연락처
042-481-3183
토론기간
2021-12-06 ~ 2022-02-07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162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등 13필지 438,868.9㎡를 세계유산「창덕궁」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등 91필지 194,274.6㎡를 세계유산「종묘」의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구역)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계유산「창덕궁」과 세계유산「종묘」의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1) 세계유산「창덕궁」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외
나.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구역) 지정 구역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등 13필지 438,868.9㎡(연속지적도상 면적 438,803.3㎡)
다. 지정 사유
ㅇ 1997년 세계유산에 등재된「창덕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구역)를 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관할 지자체 :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 / 서울시(종로구)

2) 세계유산「종묘」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외
나.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구역) 지정 구역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등 91필지 194,274.6㎡(연속지적도상 면적 194,009.3㎡)
다. 지정 사유
ㅇ 199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구역)를 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관할 지자체 :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 / 서울시(종로구)


3. 예 고 일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일

4. 예고기간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6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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