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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담당자
김태우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93
토론기간
2023-12-22 ~ 2024-01-20
등록일
2023-12-19
조회수
891

문화재청 공고 제2023-42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3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 명승 지정 반대 모정환 2024-01-19 54
2 불갑산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박주현 2024-01-18 48
1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김형남 2024-01-1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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