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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담당자
박찬정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8
토론기간
2012-02-13 ~ 2012-03-12
등록일
2012-02-13
조회수
3958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12-5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제49호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의 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2. 13.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보호구역 조정내용

문화재명

(종별)문화재보호구역소재지내 용비 고현 행조 정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보물 제49호)4필지

529.1㎡27필지

11,039.1㎡ 전남 나주시 성북동 108-2 번지 등보호구역 확대

나. 사 유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전라남도 나주시(나주시장)



2. 예고일자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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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 나주시 석당간 보호구역확대 반대의견 박희수 2012-03-08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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