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
- 담당자
- 고경남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40
- 토론기간
- 2013-10-25 ~ 2013-12-04
- 등록일
- 2013-10-25
- 조회수
- 2688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60필지 / 23,314㎡(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 면적 : 62필지 / 25,432㎡
ㅇ 지정 후 면적 : 122필지 / 48,746㎡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제석사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건물지 및 639년 뇌우로 불에 탄 제석사 화재 폐기물을 매립한 폐기장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전라북도 익산시(익산시장)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익산시 고도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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