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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군산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삼 및 복장유물 등 5건 보물 지정예고
담당자
이종숙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7
토론기간
2011-06-20 ~ 2011-07-19
등록일
2011-06-20
조회수
2757

문화재청 공고 제2011 - 135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등 5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 6. .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대상문화재 : 5건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총마계회도



ㅇ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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