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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고창 무장기포지
담당자
허창학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0
토론기간
2022-03-02 ~ 2022-03-31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1384

◉ 문화재청공고 제2022-8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창 무장기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2) 문화재 명칭 :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 Gochang Mujang Birthplace of Donghak Revolution)
3) 소 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4)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9필지 7,390㎡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ㅇ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척결, 그리고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대규모의 민주항쟁이며, 한국 역사상 최고 최대의 혁명적 사건이었음.
ㅇ 1894년 3월 20일 고창 무장(현 공음면 구암리 구수/사적 지정 신청 구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전개를 알리는 무장포고문을 선포하고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인 무장기포가 일어난 곳으로 추정됨.
ㅇ 포고문을 공포하면서 국지적인 봉기의 한계를 넘어서 전국적인 농민봉기 확대의 출발점이 된 역사적 장소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나.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소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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