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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춘천 칠층석탑
담당자
최미소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3111
토론기간
2021-11-01 ~ 2021-12-01
등록일
2021-10-28
조회수
1176

◉문화재청공고제2021-37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물 「춘천 칠층석탑」의 문화재구역 및 허용기준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춘천 칠층석탑」 문화재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재구역 조정 : 붙임 1 참조
나. 허용기준 조정 : 붙임 2 참조
다. 조성사유 : 춘천시 역사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춘천 칠층석탑」 이전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참고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33-249-2789 / 팩스 : 033-249-4052
- 주소 : (우 24266)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provin.gangwon.kr
ㅇ 춘천시 문화콘텐츠과
- 전화 : 033-250-3311 / 팩스 : 033-250-4119
- 주소 : (우 24347)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 홈페이지 : http://www.chuncheon.go.kr


붙임 1. “춘천 칠층석탑” 문화재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2. “춘천 칠층석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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