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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안동 향산고택, 예산 수당고택)
담당자
이세훈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7
토론기간
2013-12-12 ~ 2014-01-10
등록일
2013-12-12
조회수
3249

문화재청 공고 제 2013 - 306, 30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향산고택’,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예산 수당고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예고 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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