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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예고
담당자
이진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4
토론기간
2014-06-23 ~ 2014-07-24
등록일
2014-06-23
조회수
3267

문화재청 공고 제2014-17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 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 6. 23.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대 상 :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보호구역
나. 보호구역 해제 예고대상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14
- 지목 : 종교
- 지적 : 8,450㎡
- 지정면적 : 3,369㎡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월정사
다. 해제사유
- 보호각 이축으로 ‘상원사 동종’이 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게 됨
- 동산문화재는 특성상 이동이 용이하므로 보존 관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원사는 오대산 국립공원 내 소재하는 사찰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도 동종의 보존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및 평창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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