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도면
담당자
정현정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6
토론기간
2014-05-23 ~ 2014-06-12
등록일
2014-05-19
조회수
3366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ㅇ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ㅇ 보물 제52호 봉화 서동리 삼층석탑
ㅇ 보물 제109호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ㅇ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ㅇ 보물 제232호 논산 관촉사 석등
ㅇ 보물 제521호 영천 숭렬당
ㅇ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ㅇ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처음 이전 1 다음 마지막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