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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7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등록일
2017-06-08
전화번호
042-481-3150
작성자
장영기
조회수
2490
문화재청 공고 제 2017-214호


2017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4.5, 문화재청)」에 의거 2017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8.
문화재청장
1. 신청 자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2.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대상 : 문화재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및 참여희망 단체
- 공모방법 :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 신청기간 : 2017년 6월 12일~6월 23일 * 6월 23일 24:00까지 시스템에 입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3. 신청 절차
기업회원가입⇨지정공모 선택⇨예비 지정신청서 작성⇨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기타 증빙서류 첨부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작성 매뉴얼 별도 첨부[붙임6]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2부를 출력하여 “신나는조합”에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시스템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031)697-7750~1


4. 추진일정
- 공고/접수 : ‘17년 6월 12일 ~ 6월 23일
- 현장심사 및 심사위원회 : ‘17년 6월 ~ 7월
- 심사결과 통보 : ‘17년 7월

5. 문의처
- 문화재청 : 문화유산교육팀 장영기(민관협력 전문위원)
전 화/이메일 : 042-481-3150/ wjwj10@korea.kr
- 신나는조합(전문지원기관) : 사회적기업팀 유인경, 임원대
전화/이메일 : 02-365-0346 , 070-7601-3007 / joyfulunion@naver.com
* *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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