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공지사항

제목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안내
등록일
2013-01-30
전화번호
042-481-3104
작성자
정지원
조회수
5515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안내


1. 법적 근거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는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 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기·예능 공개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공개행사 내용 및 방법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해당 종목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공개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개별 공개행사 : 보유자/보유단체가 주관하는 보유자/보유단체 단위의 행사
- 합동 공개행사 : 우리 청에서 위임한 법인단체가 주관하는 합동행사
- 연합 공개행사 : 보유자/보유단체가 주관하는 2종목 이상의 합동행사

ㅇ 공개행사 개최 시기
-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합니다.
-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의 관람이 편리하도록 정합니다. (주말이나 휴일 포함 등)

ㅇ 공개행사 개최 장소
-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광장, 전수교육관 등)

ㅇ 공개행사 방법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연행을 중심으로 공개합니다.
-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기·예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예능종목은 전 과정 실연, 공예종목은 전통기법의 시연 및 전시(최소 3일 이상)를 원칙으로 함)
· 단, 기능종목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10여 종목을 선정, 제작 전(全) 과정을 시연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심층 공개행사를 추진합니다.(상세내용 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 참고)
- 공개행사는 보유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연함을 원칙이며, 공개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음)
- 공개행사 경비 지원은 2012년도 지원 금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종목별 특성 및 행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동공개행사 및 연합공개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경비는 조정)


3. 합동 공개행사 계획
ㅇ 공예종목 및 예능종목 일부는 합동 공개행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능 합동공개행사(1~2회) : 2013년 6월, 10월(예정)
- 공예 합동공개행사(1회) : 2013년 10월 중
- 신청방법 : 합동 공개행사 신청서 제출 (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의 <붙임 5 참조>)
- 신청기한 : 2013년 2월 22일까지

4. 공개행사 신청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계획서 제출(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의 <붙임 1 참조>)
- 제출기한 : 행사 개최 30일 전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

5. 공개행사 비용 신청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비용 신청서 제출(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의 <붙임 2 참조>)
- 제출시기 : 행사 개최 30일 전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로 제출

6. 공개행사의 변경 및 취소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변경(취소) 신청서 제출(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의 <붙임 3, 4 참조>)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

7. 공개행사 결과 보고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제출(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 <붙임 6 참조>)
- 제출시기 : 행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
※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미제출하거나 미집행금액(불인정 금액 포함)을 반납하지않을 경우, 다음 연도의 공개행사 지원금 등 각종 지원이 삭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처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추진단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ㅇ 팩 스 : 042-481-4973
ㅇ 담당자
- (공예) 박영록(042-481-3108, 이메일 : pyr1101@korea.kr)
- (예능) 정지원(042-481-3104, 이메일 : jjw88@korea.kr)

9. 유의사항
ㅇ 공개행사 안내장(팜플렛 혹은 리플렛)에는 반드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실제 출연진 및 행사 순서, 내용 등을 상세하게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개행사 경비는 해당 종목의 공개행사 개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만 지원 가능합니다.


첨부.
1.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안내문 1부
2. 2013년 공개행사 정산 관련 주의사항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