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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2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시행단체 모집공고
등록일
2012-02-17
전화번호
042-481-4699
작성자
김현숙
조회수
3261
문화재청 공고 제2012 - 69호

2012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시행단체 모집 공고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유산 방문교육 사업을 시행할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2. 2. 17. 문화재청장

1. 방문교육 개요
가. 교육대상 : 초·중·고 및 이와 동등의 교육기관(소년의 집, 장애인학교 등)
나. 교육기간 : 2012.3월 ~12월(학기 중)
다. 교육내용 : 문화유산 교육(이론강의 및 현장답사)
라. 추진방법 : 방문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실시

2. 시행단체 선정 : 20개 단체 내·외

3. 신청자격

가. 시행단체 자격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ㅇ 문화유산 보호 및 현장답사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을 100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ㅇ 문화재 지식 및 현장경험이 있어 강의 및 현장교육이 가능한 10명 이상의 방문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
ㅇ 방문교육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중 일부에 대해 자체 부담이 가능한 단체
※ 보조금 지원 제한(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나. 방문교사 자격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ㅇ 대학에서 사학과, 고고학과, 문화인류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역사학과, 국사학과 등 문화재 관련학과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ㅇ 전직교사, 전직교수 또는 전직공무원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 등의 경험이 있는 자
ㅇ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와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향토사학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ㅇ 문화재 보호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로서 3년 이상의 문화유산 교육 경험이 있는 자

4. 지원 사항

가. 국고지원액 : 시행단체별 1천만원~3천만원 내외

나. 지원범위
ㅇ 방문교사 출장여비(교통비, 중식비 포함)
ㅇ 방문교사 직무교육비(외부강사 초빙 강사료 및 강의 장소 임차료)
ㅇ 방문교육 교재 제작비(인쇄비 등)
ㅇ 문화유산 현장체험 교육 차량임차 등

5. 공고일정

가. 서류접수
ㅇ 접수기간 : 2012. 2. 17.(금) ~ 2012. 2. 29.(수)
ㅇ 제출서류
- 문화유산 방문교육 시행단체 신청서[별지서식 Ⅱ-1] 1부
- 문화유산 방문교육 시행단체 소개서[별지서식 Ⅱ-2] 1부
- 문화유산 방문교육 사업 계획서[별지서식 Ⅱ-3] 1부
- 문화유산 교육관련 주요 활동 실적[별지서식 Ⅱ-4] 1부
- 문화유산 방문교사 확보현황[별지서식 Ⅱ-5] 1부
- 문화유산 방문교육 단체회원 명부[별지서식 Ⅱ-6]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1부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우편발송은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제 출 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나. 선정결과 발표 : 2012. 3. 8.(목) 17:00 예정
ㅇ개별통지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헤리티지채널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6. 제출관련 서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헤리티지채널(www.heritagechannel.tv)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6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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