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조사기관 지정 알림
- 등록일
- 2011-01-24
- 전화번호
- 042-481-4950
- 작성자
- 이주헌
- 조회수
- 4295
0. 문화재조사기관 지정(13차)
- 문화재보호법 제55조3항 및 제91조2항에 의거, 문화재조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지정내용
*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육상) - 건국대학교박물관,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재)두류문화연구원
* 문화재지표조사기관(수중) - (재)한수문화재연구원
* 문화재발굴조사기관 -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재)두류문화연구원
* 유효기간 : 관보고시일 ~ 2011. 12.31
* 근거 : 관보 제17433호(2011.1.24)/문화재청 고시 제2011-44호
- 문화재보호법 제55조3항 및 제91조2항에 의거, 문화재조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지정내용
*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육상) - 건국대학교박물관,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재)두류문화연구원
* 문화재지표조사기관(수중) - (재)한수문화재연구원
* 문화재발굴조사기관 -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재)두류문화연구원
* 유효기간 : 관보고시일 ~ 2011. 12.31
* 근거 : 관보 제17433호(2011.1.24)/문화재청 고시 제20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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