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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조사기관 지정 알림
등록일
2010-12-27
전화번호
042-481-4950
작성자
이주헌
조회수
4335
0. 문화재조사기관 지정(2010년 12차)
- 문화재보호법 제55조3항 및 제91조2항에 의거, 문화재조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지정내용
* 기관명 :(재)국강고고학연구소
* 지정사항 :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육상), 발굴조사기관
* 유효기간 : 관보고시일 ~ 2011.12.31
* 근거 : 관보 제17413호(2010.12.27) / 문화재청 고시 제2010-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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