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조사기관 지정 알림
- 등록일
- 2010-12-27
- 전화번호
- 042-481-4950
- 작성자
- 이주헌
- 조회수
- 4335
0. 문화재조사기관 지정(2010년 12차)
- 문화재보호법 제55조3항 및 제91조2항에 의거, 문화재조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지정내용
* 기관명 :(재)국강고고학연구소
* 지정사항 :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육상), 발굴조사기관
* 유효기간 : 관보고시일 ~ 2011.12.31
* 근거 : 관보 제17413호(2010.12.27) / 문화재청 고시 제2010-134호
- 문화재보호법 제55조3항 및 제91조2항에 의거, 문화재조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지정내용
* 기관명 :(재)국강고고학연구소
* 지정사항 :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육상), 발굴조사기관
* 유효기간 : 관보고시일 ~ 2011.12.31
* 근거 : 관보 제17413호(2010.12.27) / 문화재청 고시 제2010-134호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