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세계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제도』안내
- 등록일
- 2008-07-03
- 전화번호
- 042-481-4968
- 작성자
- 이재필
- 조회수
- 145962
유네스코에서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제도가 2008년 제2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6.16-19일)에서 ‘세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제도가 가장 우수한 무형유산을 1건씩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제도는 인류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제도 특징
ㅇ 국내 목록으로 기 등재된 유산을 대상으로 함
ㅇ 다양한 무형유산이 등재 가능하며, 그 요건과 절차가 이전보다 단순함
ㅇ 연간 등재수의 제한은 없으나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와 영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함
∴ 기존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은 대표목록으로 통합
※ 우리나라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 클릭
※ 각국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등재목록 ☜ 클릭
☞ 문화재청은 우리의 다양한 무형유산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사국 총회(6.16-19일)에서 ‘세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제도가 가장 우수한 무형유산을 1건씩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제도는 인류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제도 특징
ㅇ 국내 목록으로 기 등재된 유산을 대상으로 함
ㅇ 다양한 무형유산이 등재 가능하며, 그 요건과 절차가 이전보다 단순함
ㅇ 연간 등재수의 제한은 없으나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와 영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함
∴ 기존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은 대표목록으로 통합
※ 우리나라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 클릭
※ 각국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등재목록 ☜ 클릭
☞ 문화재청은 우리의 다양한 무형유산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