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채용
- 제목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관하여
- 등록일
- 2004-01-07
- 전화번호
- 042-481-4817
- 작성자
- 조규형
- 조회수
- 33693
- 마감일
ㅇ 응시자격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3의 결격사유가 없는자에 한함.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3의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학력,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습니다(단, 실측․설계분야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함.)
ㅇ 시험종별 : 6개 분야 실시(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12개 분야(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칠공, 도금, 모사, 박제 및 표본, 조각, 표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보존에 활용도가 높은 6개 분야(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시험일정
- 2004년도 시험일정은 상반기에 계획 수립 및 검토, 장소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시험요강이 확정되면(필기시험시행일 1개월 이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 및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고 할 계획입니다.
ㅇ 시험방법 : 1차시험(필기시험), 2차시험(면접시험)으로 구분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모두 5과목으로 공통과목(2과목)과 전공과목(1과목)은 객관식이고, 나머지 2과목은 전공과목으로 논술형과 약술형 주관식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ㅇ 시험과목(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4 참조)
보 수 문화재보호법,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단 청 문화재보호법,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 학
실측.설계 문화재보호법,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조 경 문화재보호법,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보존과학 문화재보호법,한국사, 화 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식물보호 문화재보호법,한국사, 농약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ㅇ 합격자 결정방법 : 절대평가 방식
-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면접위원 1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인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ㅇ 기타사항
- 기타 시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www. ocp.go.kr) 알림마당의 시험정보란 및 첨부의 2003년도 시험공고 등 시험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시험담당자(042-481-4817)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 2003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공고문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3의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학력,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습니다(단, 실측․설계분야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함.)
ㅇ 시험종별 : 6개 분야 실시(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12개 분야(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칠공, 도금, 모사, 박제 및 표본, 조각, 표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보존에 활용도가 높은 6개 분야(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시험일정
- 2004년도 시험일정은 상반기에 계획 수립 및 검토, 장소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시험요강이 확정되면(필기시험시행일 1개월 이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 및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고 할 계획입니다.
ㅇ 시험방법 : 1차시험(필기시험), 2차시험(면접시험)으로 구분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모두 5과목으로 공통과목(2과목)과 전공과목(1과목)은 객관식이고, 나머지 2과목은 전공과목으로 논술형과 약술형 주관식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ㅇ 시험과목(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4 참조)
보 수 문화재보호법,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단 청 문화재보호법,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 학
실측.설계 문화재보호법,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조 경 문화재보호법,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보존과학 문화재보호법,한국사, 화 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식물보호 문화재보호법,한국사, 농약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ㅇ 합격자 결정방법 : 절대평가 방식
-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면접위원 1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인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ㅇ 기타사항
- 기타 시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www. ocp.go.kr) 알림마당의 시험정보란 및 첨부의 2003년도 시험공고 등 시험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시험담당자(042-481-4817)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 2003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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