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시험/채용

제목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등록일
2007-01-02
전화번호
061-270-2023
작성자
이상명
조회수
13166
마감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공고 제2007-01호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2007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화공원)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일

                                                                        국 립 해 양 유 물 전 시 관 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직급.직류 : 기능직10급 화공원

나 .근무예정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ㆍ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ㆍ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다음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이상, 따라서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가능)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화약류제조, 산업안전, 품질경영

다. 주소지 : 시험공고일(2007. 1.2)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된 자

라. 응시연령,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마. 근거법령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

② 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0조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합격기준 : 응시자격의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직무 종사여부등)에 따라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합격자에 대하여 4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



4. 시험일정

가. 공 고

- 2007. 1.2.(화)/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나. 응시원서 접수

- 2007. 1.2.(화) ~ 1.5.(금)(09:00~18:0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관리과(우편 및 인터넷 접수불가),방문접수

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7. 1. 8(월)/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개별통지

라. 면접서류 제출

- 2007. 1. 8.(월) ~ 1. 11.(목)/ 방문제출(국립해양유물전시관 관리과)

마. 면접시험

- 2007. 1. 12.(금) 14:00~16:0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접견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1.15.(월)/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홈페이지에 게시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교부하는 양식) 1부

- 응시자 직접 방문접수

-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부착

나. 자격증 사본 1부(기능사 이상)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화약류제조, 산업안전, 품질경영

다.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대상자(만점의 10%를 가산) 증명서 1부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1부(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상기 가산특전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면접서류제출(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①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2007.1.2.이후 발급본에 한함)

※ 제출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됨

마. 최종합격자 등록시

① 민간인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5부

② 호적등·초본 각 3부

③ 주민등록등·초본 각 3부

④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부(최근 3개월 이내)

⑤ 탈모 상반신 사진 (명함판 및 반명함판 각5매)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

나.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 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관리과(270-2023)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