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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안내
등록일
2013-01-30
전화번호
042-481-3104
작성자
정지원
조회수
5372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안내


1. 법적 근거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는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 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기·예능 공개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공개행사 내용 및 방법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해당 종목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공개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개별 공개행사 : 보유자/보유단체가 주관하는 보유자/보유단체 단위의 행사
- 합동 공개행사 : 우리 청에서 위임한 법인단체가 주관하는 합동행사
- 연합 공개행사 : 보유자/보유단체가 주관하는 2종목 이상의 합동행사

ㅇ 공개행사 개최 시기
-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합니다.
-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의 관람이 편리하도록 정합니다. (주말이나 휴일 포함 등)

ㅇ 공개행사 개최 장소
-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광장, 전수교육관 등)

ㅇ 공개행사 방법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연행을 중심으로 공개합니다.
-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기·예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예능종목은 전 과정 실연, 공예종목은 전통기법의 시연 및 전시(최소 3일 이상)를 원칙으로 함)
· 단, 기능종목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10여 종목을 선정, 제작 전(全) 과정을 시연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심층 공개행사를 추진합니다.(상세내용 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 참고)
- 공개행사는 보유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연함을 원칙이며, 공개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음)
- 공개행사 경비 지원은 2012년도 지원 금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종목별 특성 및 행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동공개행사 및 연합공개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경비는 조정)


3. 합동 공개행사 계획
ㅇ 공예종목 및 예능종목 일부는 합동 공개행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능 합동공개행사(1~2회) : 2013년 6월, 10월(예정)
- 공예 합동공개행사(1회) : 2013년 10월 중
- 신청방법 : 합동 공개행사 신청서 제출 (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의 <붙임 5 참조>)
- 신청기한 : 2013년 2월 22일까지

4. 공개행사 신청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계획서 제출(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의 <붙임 1 참조>)
- 제출기한 : 행사 개최 30일 전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

5. 공개행사 비용 신청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비용 신청서 제출(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의 <붙임 2 참조>)
- 제출시기 : 행사 개최 30일 전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로 제출

6. 공개행사의 변경 및 취소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변경(취소) 신청서 제출(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의 <붙임 3, 4 참조>)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

7. 공개행사 결과 보고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제출(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 <붙임 6 참조>)
- 제출시기 : 행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
※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미제출하거나 미집행금액(불인정 금액 포함)을 반납하지않을 경우, 다음 연도의 공개행사 지원금 등 각종 지원이 삭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처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추진단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ㅇ 팩 스 : 042-481-4973
ㅇ 담당자
- (공예) 박영록(042-481-3108, 이메일 : pyr1101@korea.kr)
- (예능) 정지원(042-481-3104, 이메일 : jjw88@korea.kr)

9. 유의사항
ㅇ 공개행사 안내장(팜플렛 혹은 리플렛)에는 반드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실제 출연진 및 행사 순서, 내용 등을 상세하게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개행사 경비는 해당 종목의 공개행사 개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만 지원 가능합니다.


첨부.
1.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안내문 1부
2. 2013년 공개행사 정산 관련 주의사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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