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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등 16개 지침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4-29
전화번호
061-270-2033
작성자
이광수
조회수
43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4-54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전통선박 대여규정」등 16개 지침 일괄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전통선박 대여규정」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관 지침 16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정부조직법」(‘24.2.13.)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용어 및 조직 명칭을 일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등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등
- 인용 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 등
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8699)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용해동)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 forest87@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1-270-2033

붙임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관 지침 16개 일괄개정안 1부.
2. 「전통선박 대여규정」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관 지침 16개 개정전문(안) 각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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