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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5-02
전화번호
063-280-1493
작성자
육혜인
조회수
524

국립무형유산원의「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폐지이유
ㅇ 「정부조직법」(법률 제20309호, 2024. 5. 17. 시행) 및「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35호) 폐지


3. 의견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 전자우편 : hi1493@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93


붙임 1.「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폐지(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폐지(안) 전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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