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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
등록일
2024-01-05
전화번호
042-481-4943
작성자
강수민
조회수
1857

문화재청 공고 제2024-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ㅇ 처분당사자: 재단법인 현대문화재연구원

ㅇ 처분내용: 업무정지 3개월

ㅇ 처분사유: 조사기관 등록기준 미달


2.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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