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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년도 문화유산 안전관리교육 사업 공모
등록일
2024-01-01
전화번호
042-481-4931
작성자
이윤정
조회수
1276

문화재청 제2024-1호

 2024년도 문화유산 안전관리교육 사업 공모

(안전경비원·해설사, 민속마을 주민, 사찰관계자)


문화유산 현장 중심 전문교육으로 사전 재난예방 및 재난 시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도「문화유산 안전관리교육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 1. 2.(화)

문 화 재 청 장


1. 공 모 명 : 2024년도 문화유산 안전관리교육 (안전경비원·해설사, 민속마을 주민, 사찰관계자)

2. 공모기간 : 2024. 1. 2.(화) ~ 2024. 1. 16.(화)

3.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 2.1억원
ㅇ 시행방법 및 주체 : 민간경상보조 / 민간단체
ㅇ 보조금 보조율 : 국비 100%
ㅇ 사업기간 : 2024. 2. 1. ~ 12. 13.
ㅇ 사업내용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① 문화유산 방재설비 일상관리 및 사용법 교육
②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초동대응 교육(화재, 산불, 풍수해, 지진 등)
③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④ 교육수행 이후에 대한 효과 및 성과 분석


<문화유산 해설사>
① 문화유산 방재설비 사용법 교육
②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교육(관람객 대피 및 응급처치 등)
③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④ 교육수행 이후에 대한 효과 및 성과 분석


<민속마을 주민>
① 민속마을 주민 대상 문화유산 안전교육(개별방문 교육․공연활용 집합교육) 및 점검
  - 전기·가스·아궁이·소화기 등 생활안전 사용법 교육 및 점검
  -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초동대응 교육(화재, 산불, 풍수해, 지진 등)
② 재난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리플릿 제작(화재, 산불, 풍수해, 지진 등)
③ 교육수행 이후에 대한 효과 및 성과 분석


<사찰관계자>
① 사찰관계자 대상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초동대응 교육
   (화재, 산불, 풍수해, 지진 등)
②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③ 교육수행 이후에 대한 효과 및 성과 분석

ㅇ 사업수행방법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문화재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문화재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문화재청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 기준」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운영·정산·감사 등 실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국고보조금 업무 수행
ㅇ 사업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 및 교재 5부(USB 2개 포함)

4. 신청자격
ㅇ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단체 및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또는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업종코드 2830)으로 등록한 업체
  - 문화유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5. 신청방법
ㅇ 제출기간 : 2024. 1. 2.(화) 09:00 ~ 2024. 1. 16.(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방문·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한함)
  - (제출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문화유산안전관리교육 사업 담당 앞 (우 35208)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각 8부 (USB 1매 포함)
   * 원본1부, 사본7부 (사본 제출시 기관명, 대표자명 등 삭제 후 제출 할 것)

6. 교육 내용 및 대상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ㅇ (교육내용) 문화유산 현장 방재설비 일상관리 및 초동대응 중점교육
  - 소화설비(소화기, 옥외소화전 등) 작동교육,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재난 시 초동대응
  - 문화유산 방재설비(소화설비, 전기설비 등) 일상관리 및 점검 요령
ㅇ (교육대상) 전국 목조문화유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경비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800여 명
ㅇ (교육방법) 문화유산 현장교육 및 전문 교육장 집합교육
ㅇ (교육횟수) 60~65회(1회당 약 15명 내외)
   ※ 세부적인 교육인원과 교육회수 등은 협의 조정(문화유산 현장 및 집합교육 진행)

<문화유산 해설사>
ㅇ (교육내용) 문화유산 현장 방재설비 사용법 및 초동대응 중점교육
  -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재난 시 초동대응(관람객 대피 및 응급처치 등)
  - 소화설비(소화기, 옥외소화전 등) 작동교육
ㅇ (교육대상) 궁·능 문화유산 해설사 80여 명
ㅇ (교육방법) 문화유산 현장 및 집합 교육
  ※ 교육 운영방식, 교육인원, 교육회수 등은 협의 조정

<민속마을 주민>
ㅇ (교육내용) 민속마을 내 생활안전 교육 및 재난시 초동대응 요령 등
  - 전기·가스·아궁이·소화기 등 올바른 사용법 교육
  - 문화유산 일상관리 및 재난발생 초동대응 요령 교육
ㅇ (교육대상) 전국 민속마을 등 9개소 주민 400여 명
ㅇ (교육방법) 개별 방문교육 및 공연 등 교육 및 점검
  - 민속마을 개별 방문교육 및 공연 등 집합교육 병행
- 민속마을 개별 방문 점검 등(교육자 대상)
 ※ 교육 운영방식, 교육인원, 교육회수 등은 협의 조정

<사찰관계자>
ㅇ (교육내용)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초동대응 요령 등
ㅇ (교육대상) 사찰관계자 등 200여 명
ㅇ (교육방법) 문화유산 현장교육
  ※ 교육 운영방식, 교육인원, 교육회수 등은 협의 조정

7. 사업심사 및 선정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서류 심사
ㅇ 심사기준 : 4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총점 100점)
ㅇ 평가항목 : 사업이해도(20점), 사업 수행능력(20점),
                 사업 추진역량(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30점)
ㅇ 심사결과 발표 : ‘24. 1월 말 예정

8. 관련 문의
ㅇ 담당자 : 이윤정 주무관(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31


붙임 :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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