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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공고 알림
등록일
2019-04-26
전화번호
042-481-4994
작성자
이정화
조회수
183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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