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13-01-03
- 전화번호
- 042-481-3104
- 작성자
- 정지원
- 조회수
- 4833
문화재청 공고 제 2013 - 6 호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안)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01월 0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의 무형문화유산자료 수증 및 수탁 관련 기준을 정하여 무형문화유산 자료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사항
가. 용어의 정의 : 무형문화유산자료, 기증과 수증, 기탁과 수탁
나. 무형문화유산 자료의 기증, 수증에 관한 건
다. 무형문화유산 자료의 기탁, 수탁에 관한 건
라. 기증 및 기탁자료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3. 의견제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2013년 1월 22일까지)에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4. 연 락 처
가.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나. 전 화 : 042-481-3104
다. 팩 스 : 042-481-4973
붙임.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안) 전문 1부. 끝.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안)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01월 0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의 무형문화유산자료 수증 및 수탁 관련 기준을 정하여 무형문화유산 자료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사항
가. 용어의 정의 : 무형문화유산자료, 기증과 수증, 기탁과 수탁
나. 무형문화유산 자료의 기증, 수증에 관한 건
다. 무형문화유산 자료의 기탁, 수탁에 관한 건
라. 기증 및 기탁자료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3. 의견제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2013년 1월 22일까지)에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4. 연 락 처
가.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나. 전 화 : 042-481-3104
다. 팩 스 : 042-481-4973
붙임.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