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등록일
- 2013-08-01
- 전화번호
- 042-481-4865
- 작성자
- 정춘호
- 조회수
- 428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업 등을 하려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현금예치확인서 등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제조합의 출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주는 한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지정ㆍ가지정(假指定)문화재에 대한 감리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ㆍ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석축, 배수로, 관람로 등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임.
문화재수리업 등을 하려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현금예치확인서 등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제조합의 출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주는 한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지정ㆍ가지정(假指定)문화재에 대한 감리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ㆍ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석축, 배수로, 관람로 등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