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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등록일
2024-04-24
전화번호
042-481-4981
작성자
김도형
조회수
606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22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4.2.6.) 제정 및 「정부조직법」(’24.2.13.) 개정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의 제정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4.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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