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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알림
등록일
2012-12-26
전화번호
042-481-4968
작성자
이재필
조회수
5529
2011년 1월 1일에 제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042-481-4968
ㅇ 전자우편 : pal67@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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