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조사기관 지정 알림
- 등록일
- 2010-03-10
- 전화번호
- 042-481-4950
- 작성자
- 이주헌
- 조회수
- 3958
0. 문화재조사기관 지정(2010년 3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3항에의거, 문화재조사기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 지표조사기관(육상) : (재)부경문물연구원
- 유효기간 : 2010.03.10 ~ 2011.12.31
- 근거 : 관보 제17211호(2010.3.10) / 문화재청 고시 제2010-26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3항에의거, 문화재조사기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 지표조사기관(육상) : (재)부경문물연구원
- 유효기간 : 2010.03.10 ~ 2011.12.31
- 근거 : 관보 제17211호(2010.3.10) / 문화재청 고시 제2010-26호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