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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조사기관 지정 알림
등록일
2010-03-10
전화번호
042-481-4950
작성자
이주헌
조회수
3958
0. 문화재조사기관 지정(2010년 3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3항에의거, 문화재조사기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 지표조사기관(육상) : (재)부경문물연구원
- 유효기간 : 2010.03.10 ~ 2011.12.31
- 근거 : 관보 제17211호(2010.3.10) / 문화재청 고시 제2010-2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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