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12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계획 알림
- 등록일
- 2012-01-31
- 전화번호
- 042-481-4623
- 작성자
- 방소연
- 조회수
- 4246
우리 청은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등 조사 대상종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유자 인정 대상 종목의 경우 조사 대상자는 중요무형문화재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조교이며, 조사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1) 2012년 조사대상 선정 원칙
ㅇ 신규 종목 지정의 경우 2011년에 각 시·도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한 종목, 2011년에 조사하지 못한 종목, 이북5도위원회 지정 종목(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중복, 기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가치가 없다고 의결된 종목 제외)
ㅇ 신규 종목 지정 조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여부를 서면으로 먼저 검토한 후 지정 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여부 결정
ㅇ 보유자 인정은 명예보유자를 신청한 종목, 세부 기·예능 면에서 보유자 없는 종목, 2011년에 추진키로 했으나 미조사한 종목, 보유자가 고령(1935년생 이전)인 종목. (단 단체종목, 최근 5년 이내에 보유자 조사를 실시 종목, 조교가 된 지 5년 미만의 종목, 무용 분야 종목, 보유자가 고령임에도 보유자와 조교가 가족 관계인 종목은 제외)
ㅇ 전수교육조교 선정 종목은 개인종목의 경우 보유자의 조교가 없는 종목 가운데 보유자가 조교 충원을 요청한 종목(단체종목의 경우 2000년 이후에 조교가 충원되지 않은 종목, 대규모 제례 종목, 보유단체와 전승자<보유자·조교>간 갈등이 있는 종목은 제외)
(2) 2012년 조사대상 종목 : 40종목 (상세내용 붙임 참조)
(3) 2012년 조사일정(안) : 붙임 참조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계획 1부. 끝.
(1) 2012년 조사대상 선정 원칙
ㅇ 신규 종목 지정의 경우 2011년에 각 시·도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한 종목, 2011년에 조사하지 못한 종목, 이북5도위원회 지정 종목(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중복, 기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가치가 없다고 의결된 종목 제외)
ㅇ 신규 종목 지정 조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여부를 서면으로 먼저 검토한 후 지정 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여부 결정
ㅇ 보유자 인정은 명예보유자를 신청한 종목, 세부 기·예능 면에서 보유자 없는 종목, 2011년에 추진키로 했으나 미조사한 종목, 보유자가 고령(1935년생 이전)인 종목. (단 단체종목, 최근 5년 이내에 보유자 조사를 실시 종목, 조교가 된 지 5년 미만의 종목, 무용 분야 종목, 보유자가 고령임에도 보유자와 조교가 가족 관계인 종목은 제외)
ㅇ 전수교육조교 선정 종목은 개인종목의 경우 보유자의 조교가 없는 종목 가운데 보유자가 조교 충원을 요청한 종목(단체종목의 경우 2000년 이후에 조교가 충원되지 않은 종목, 대규모 제례 종목, 보유단체와 전승자<보유자·조교>간 갈등이 있는 종목은 제외)
(2) 2012년 조사대상 종목 : 40종목 (상세내용 붙임 참조)
(3) 2012년 조사일정(안) : 붙임 참조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