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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2-29
전화번호
042-481-4957
작성자
김영식
조회수
745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53호

문화재청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목적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절차 마련 및 인용조문 정비
ㅇ 발굴조사 참여 전문가의 자격 및 발굴보고서 제출기준 조정, 발굴허가 신청 관련 세부 기준과 그 외 조문 내용 정비를 위한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ㅇ 사업시행자의 유적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안 제21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6조)
ㅇ 전문가 검토회의 등 참여 전문가 자격기준 및 발굴보고서 제출 기준 조정(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별표 6)
ㅇ 조문 내용 정비(안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32조, 별표 1)
ㅇ 용어 순화 정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의 4, 별지 제6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 수정의견 /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식 사무관
- 전화 / FAX : 042-481-4959 / 042-481-4957
- 이메일 : kys1030@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안 1부.
       2.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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