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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비정부기구 인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08-08-13
전화번호
042-481-4737
작성자
채수희
조회수
3572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하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및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의 확정에 따라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유네스코는 정부간위원회 등 유네스코 주요활동에 자문을 제공할 무형문화유산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에 규정된 비정부기구 인가 기준(운영지침 88번)을 충족하는 단체의 경우, 유네스코로부터 정부간위원회 활동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가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네스코 인가를 받아 자문기구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작성,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우리나라 무형유산 비정부기구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은 상시 제출 가능하며 매년 정부간위원회에서 인가승인 여부가 결정됨)

유네스코 인가 비정부기구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네스코 홈페이지(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pg=00192)를 참조하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ㅇ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 02-3701-7536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 : 02-755-1105
ㅇ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 042-481-4739

붙임 : 1. 유네스코 비정부기구 신청서 작성양식
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 88번(비정부기구 인가기준) 및 94번(비정부기구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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