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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08-08-11
전화번호
042-481-4641
작성자
곽창용
조회수
250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공포(2008.6.5)되고 시행(2008.9.6)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 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등에 널리 전파하여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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