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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9-06-03
전화번호
042-481-4967
작성자
문철훈
조회수
1332
문화재청 공고 제2019-170호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개방성 강화를 통해 문화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처리방법(기명투표 결과 처리) 명확화

2. 주요내용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 공개 (안 제4조 및 제10조)
-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 중 일부를 회의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제4조)
- 회의결과 공개 기한을 기존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로 단축하고,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연계 법령 조항을 정비 (제10조)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7조 및 제9조)
- 기명투표 시 기권·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 (제7조)
- 위원회 기명투표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정함.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 보류로 정함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7<문철훈>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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